19일, 경찰청장 윤희근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하여 "사안을 적극 주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태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확인되고 출석 불응이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국무총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전국 약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사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2항)과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인과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된 게시글이 등장한 이후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초 게시자를 추적 중이며, 19일 오전까지는 의료현장 충돌이나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된 추가 신고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윤 청장은 아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었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 청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경찰청장과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기관 책임자를 고발한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수사 경찰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서 내부 경찰 동료들에게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일으켰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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