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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웨딩업체를 운영하던 홍록기 방송인이 파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01 단독 우상범 판사는 홍록기에게 지난 1월 25일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홍록기는 작년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2년 가까이 제대로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홍록기는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는 완료되었지만, 홍록기는 2월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 원이었고 부채는 30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 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은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변환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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