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아 성감별 위헌1 헌법재판소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관 6명 중 3명의 의견을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약한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남아 선호 사상에 기인한 여아 낙태 예방을 위한 조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이전 판결을 재확인한 것입니..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