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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법원으로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물산의 합병하는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합병이 불법행위·배임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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