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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수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정은 14일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1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동시에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내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A 씨 측은 선고 하루 전 서울 중앙지법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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