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수 임창정의 연기학원과 최근에는 미용실도 같은 수법으로 회원권을 '먹튀'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14년, 임 씨는 지인의 명의로 경기도 판교에 미용실을 개업하였으며, 이후 "나의 미용실"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손님으로 유치했다.
또한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스케줄이 바빠서 어쩌다가 친구와 함께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회원권 '먹튀' 사건의 피해자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해당 미용실이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약속하며, 10년 동안 이 미용실을 이용해 온 지역 주민 100여 명으로부터 수십~백만 원을 받아치고 나서 바로 폐업 신고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까지도 해당 미용실은 정상적으로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미용실 소속 디자이너들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여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의 대표변호사는 "헬스장 등 업종에서 회원권 등으로 한 번에 돈을 받은 뒤 폐업하는 행위는 기망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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